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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핀즈 계산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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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핀즈 계산기 개발

목차

핀즈라는 계산기 사이트를 만드는 중이다...
월급/연봉, 소득/부가세는 만들기만하고.. 포스팅을 안했다...

계산기를 만드는게 어렵다면, 어렵고 복잡한데... 그 식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산기 만들면서 꽤 신경쓰이는 식 계산기 같은 경우는 포스팅하면서, 개념정리, 공부하면서 동시 개발 작업하려고 한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뭐 이리 세금이 많은지 후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4&cciNo=3&cnpClsNo=2

<table><tbody><tr><td><strong>취득의 원인</strong></td><td><strong>취득세의 표준세율</strong></td></tr><tr><td>&nbsp;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td><td>&nbsp;3.5%(&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lsNm=%EC%A7%80%EB%B0%A9%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amp;joNo=002200000&amp;languageType=KO&amp;paras=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a>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td></tr><tr><td>&nbsp;원시취득</td><td>&nbsp;2.8%</td></tr><tr><td>&nbsp;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td><td>- 농지 3%<br>- 농지 외 4%<br><code><em>6억 이하 주택 : 1%<br>6억 ~ 9억 주택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3) x 1/100</em><br><em>9억 초과 : 3%<br>부속토지 취득 및 1세대 4주택 이상 해당할 경우 해당사항 제외</em></code></td></tr></tbody></table>

아래 작성하는 설명은 개발할때 로직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함.#

4주택 이상 취득할 경우: 계산 필요 없이,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세대) 주택으로 계산했을 때

  • 2주택 취득 : 8%
  • 3주택 취득 : 12%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세대) 주택으로 계산했을 때

  • 3주택 취득 : 8%
  • 4주택 취득 : 12%

법인인 경우

  • 주택수 무관 : 12%

그 외 주택 취득 (85㎡이하 또는 초과) <초과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만 추가됨>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계산식: (취득가액(2/300000000)-3)*(1/100)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후 *100 하면, %로 계산되어 나옴.
  • 9억 초과 : 3%

오피스텔 및 상가

  • 일반 : 4%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농어촌특별세: 85㎡ 초과일 경우에만 0.2% 부과

주택 외 설명#

그 외 건물일 경우 (오피스텔, 상가) : 4%

신축(원시취득) 일 경우 : 2.80%

상속에 의한 취득 : 2.80%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2379

증여에 의한 취득 : 3.50%

농어촌특별세#

  • 85㎡ 초과일 경우에 0.2% 부과
  • 주택 외 0.2% 부과 (원시취득, 상속, 증여)

교육세#

  • 6억 이하 : 0.1%
  • 6억초과 ~ 9억 이하 : 0.2%
  • 9억초과 : 0.3%
  • 주택 외(상가,건물) : 0.4%
  • 신축(원시취득) : 0.16%
  • 상속 : 0.16%
  • 증여 : 0.3%

번외 인지세#

<table><tbody><tr><td>1천만 초과 ~ 3천만 이하</td><td>2만원</td></tr><tr><td>3천만 초과 ~ 5천만 이하</td><td>4만원</td></tr><tr><td>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td><td>7만원</td></tr><tr><td>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td><td>15만원</td></tr><tr><td>10억원 초과 ~</td><td>35만원</td></tr></tbody></table>

매매가 1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 인지세 비과세

간편하게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고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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