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핀즈 계산기 개발
부동산 취득세 복잡한 계산, 핀즈 계산기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세율부터 인지세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지금 바로 핀즈에서 확인해보세요.

핀즈라는 계산기 사이트를 만드는 중이다...
월급/연봉, 소득/부가세는 만들기만하고.. 포스팅을 안했다...
계산기를 만드는게 어렵다면, 어렵고 복잡한데... 그 식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산기 만들면서 꽤 신경쓰이는 식 계산기 같은 경우는 포스팅하면서, 개념정리, 공부하면서 동시 개발 작업하려고 한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뭐 이리 세금이 많은지 후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4&cciNo=3&cnpClsNo=2
<table><tbody><tr><td><strong>취득의 원인</strong></td><td><strong>취득세의 표준세율</strong></td></tr><tr><td>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td><td> 3.5%( <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0%EB%B0%A9%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22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a>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td></tr><tr><td> 원시취득</td><td> 2.8%</td></tr><tr><td>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td><td>- 농지 3%<br>- 농지 외 4%<br><code><em>6억 이하 주택 : 1%<br>6억 ~ 9억 주택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3) x 1/100</em><br><em>9억 초과 : 3%<br>부속토지 취득 및 1세대 4주택 이상 해당할 경우 해당사항 제외</em></code></td></tr></tbody></table>아래 작성하는 설명은 개발할때 로직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함.#
4주택 이상 취득할 경우: 계산 필요 없이,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세대) 주택으로 계산했을 때
- 2주택 취득 : 8%
- 3주택 취득 : 12%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세대) 주택으로 계산했을 때
- 3주택 취득 : 8%
- 4주택 취득 : 12%
법인인 경우
- 주택수 무관 : 12%
그 외 주택 취득 (85㎡이하 또는 초과) <초과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만 추가됨>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계산식: (취득가액(2/300000000)-3)*(1/100)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후 *100 하면, %로 계산되어 나옴.
- 9억 초과 : 3%
오피스텔 및 상가
- 일반 : 4%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농어촌특별세: 85㎡ 초과일 경우에만 0.2% 부과
주택 외 설명#
그 외 건물일 경우 (오피스텔, 상가) : 4%
신축(원시취득) 일 경우 : 2.80%
상속에 의한 취득 : 2.80%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2379
증여에 의한 취득 : 3.50%
농어촌특별세#
- 85㎡ 초과일 경우에 0.2% 부과
- 주택 외 0.2% 부과 (원시취득, 상속, 증여)
교육세#
- 6억 이하 : 0.1%
- 6억초과 ~ 9억 이하 : 0.2%
- 9억초과 : 0.3%
- 주택 외(상가,건물) : 0.4%
- 신축(원시취득) : 0.16%
- 상속 : 0.16%
- 증여 : 0.3%
번외 인지세#
<table><tbody><tr><td>1천만 초과 ~ 3천만 이하</td><td>2만원</td></tr><tr><td>3천만 초과 ~ 5천만 이하</td><td>4만원</td></tr><tr><td>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td><td>7만원</td></tr><tr><td>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td><td>15만원</td></tr><tr><td>10억원 초과 ~</td><td>35만원</td></tr></tbody></table>매매가 1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 인지세 비과세
간편하게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고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