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핀즈 계산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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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즈라는 계산기 사이트를 만드는 중이다…
월급/연봉, 소득/부가세는 만들기만하고.. 포스팅을 안했다…
계산기를 만드는게 어렵다면, 어렵고 복잡한데… 그 식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산기 만들면서 꽤 신경쓰이는 식 계산기 같은 경우는 포스팅하면서, 개념정리, 공부하면서 동시 개발 작업하려고 한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뭐 이리 세금이 많은지 후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4&cciNo=3&cnpClsNo=2
취득의 원인 | 취득세의 표준세율 |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 3.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
원시취득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 농지 3% - 농지 외 4% 6억 이하 주택 : 1% |
아래 작성하는 설명은 개발할때 로직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함.
4주택 이상 취득할 경우: 계산 필요 없이,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세대) 주택으로 계산했을 때
- 2주택 취득 : 8%
- 3주택 취득 : 12%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세대) 주택으로 계산했을 때
- 3주택 취득 : 8%
- 4주택 취득 : 12%
법인인 경우
- 주택수 무관 : 12%
그 외 주택 취득 (85㎡이하 또는 초과) <초과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만 추가됨>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계산식: (취득가액(2/300000000)-3)*(1/100)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후 *100 하면, %로 계산되어 나옴.
- 9억 초과 : 3%
오피스텔 및 상가
- 일반 : 4%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농어촌특별세: 85㎡ 초과일 경우에만 0.2% 부과
주택 외 설명
그 외 건물일 경우 (오피스텔, 상가) : 4%
신축(원시취득) 일 경우 : 2.80%
상속에 의한 취득 : 2.80%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2379
증여에 의한 취득 : 3.50%
농어촌특별세
- 85㎡ 초과일 경우에 0.2% 부과
- 주택 외 0.2% 부과 (원시취득, 상속, 증여)
교육세
- 6억 이하 : 0.1%
- 6억초과 ~ 9억 이하 : 0.2%
- 9억초과 : 0.3%
- 주택 외(상가,건물) : 0.4%
- 신축(원시취득) : 0.16%
- 상속 : 0.16%
- 증여 : 0.3%
번외 인지세
1천만 초과 ~ 3천만 이하 | 2만원 |
3천만 초과 ~ 5천만 이하 | 4만원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 35만원 |
매매가 1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 인지세 비과세
간편하게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고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