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핀즈 계산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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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즈라는 계산기 사이트를 만드는 중이다...
월급/연봉, 소득/부가세는 만들기만하고.. 포스팅을 안했다...
계산기를 만드는게 어렵다면, 어렵고 복잡한데... 그 식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산기 만들면서 꽤 신경쓰이는 식 계산기 같은 경우는 포스팅하면서, 개념정리, 공부하면서 동시 개발 작업하려고 한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뭐 이리 세금이 많은지 후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4&cciNo=3&cnpClsNo=2
<table><tbody><tr><td><strong>취득의 원인</strong></td><td><strong>취득세의 표준세율</strong></td></tr><tr><td>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td><td> 3.5%( <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0%EB%B0%A9%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2200000&languageType=KO&paras=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a>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td></tr><tr><td> 원시취득</td><td> 2.8%</td></tr><tr><td>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td><td>- 농지 3%<br>- 농지 외 4%<br><code><em>6억 이하 주택 : 1%<br>6억 ~ 9억 주택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3) x 1/100</em><br><em>9억 초과 : 3%<br>부속토지 취득 및 1세대 4주택 이상 해당할 경우 해당사항 제외</em></code></td></tr></tbody></table>4주택 이상 취득할 경우: 계산 필요 없이,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세대) 주택으로 계산했을 때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세대) 주택으로 계산했을 때
법인인 경우
그 외 주택 취득 (85㎡이하 또는 초과) <초과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만 추가됨>
오피스텔 및 상가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농어촌특별세: 85㎡ 초과일 경우에만 0.2% 부과
그 외 건물일 경우 (오피스텔, 상가) : 4%
신축(원시취득) 일 경우 : 2.80%
상속에 의한 취득 : 2.80%
증여에 의한 취득 : 3.50%
매매가 1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 인지세 비과세
간편하게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고싶다면 ?